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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새로운 전자상거래 법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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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jetr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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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 ||||||||||||
| 통권 | 2024-2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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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0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MOE)가 2023년 12월 7일 새로운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인 ‘2023년 연방 법령 제14호(Federal Decree-Law No. 14/2023)’1)를 도입하였다고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보도함
- (배경) 2023년 9월 4일, 동 법안은 UAE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무역 촉진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다루기 위해 제정됨 - (주요내용)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서비스, 디지털 결제에 대한 허가 및 규제 측면에서 각 관할 기관과 역할을 규정함 ∙ 구체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가 안심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 장치 제공, 재화 및 서비스의 환불 및 교환 규제 등을 포함함 ∙ UAE의 정부, 중앙은행, 세무 당국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타 유관 기관의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그 밖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도 규정함 <‘2023년 연방 법령 제14호’의 주요내용(일부발췌)>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ec.gov.ae/documents/20121/0/Federal+Decree-Law+No.+14+of+2023+on+Trading+by+Modern+Technological+Means.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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