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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새로운 전자상거래 법안 도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jetr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통권  2024-2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09
∙ 2023년 12월 20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MOE)가 2023년 12월 7일 새로운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인 ‘2023년 연방 법령 제14호(Federal Decree-Law No. 14/2023)’1)를 도입하였다고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보도함

- (배경)
2023년 9월 4일, 동 법안은 UAE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통한 무역 촉진을 목표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다루기 위해 제정됨

- (주요내용)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서비스, 디지털 결제에 대한 허가 및 규제 측면에서 각 관할 기관과 역할을 규정함
∙ 구체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소비자가 안심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 장치 제공, 재화 및 서비스의 환불 및 교환 규제 등을 포함함
∙ UAE의 정부, 중앙은행, 세무 당국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기타 유관 기관의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그 밖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도 규정함

                     <‘2023년 연방 법령 제14호’의 주요내용(일부발췌)>
구분 주요내용
1 국제 디지털 상거래 트렌드와 호환되며 비즈니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유연한 입법 접근 방식을 채택
2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관련 물류 서비스 및 디지털 결제 게이트웨이(Gateway)에 대한 라이선스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핵심 역할을 강조
3 디지털 거래자나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에 기타 추가적인 요건 미부과
4 ① 현대적인 기술 수단(Modern Technology Means)을 통한 상품·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 ② 소비자가 안전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적 보호 조치 제공, ③ 상품·서비스의 환불 및 교환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5 중재(Arbitration)를 포함한 분쟁해결을 위해 선택적 관할(Optional Jurisdictions)을 제공하고 현대적인 기술 수단을 활용한 무역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선택적 보험 적용 원칙을 도입
 
- (관련내용) UAE 경제부 압둘라 알 살레(Abdullah Al Saleh) 차관은 브리핑 연설을 통해 “동 법안의 도입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새로운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힘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ec.gov.ae/documents/20121/0/Federal+Decree-Law+No.+14+of+2023+on+Trading+by+Modern+Technological+Mean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