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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AI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든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 재거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4-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02
∙ 2023년 12월 1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사진작가 사니(Sahni)의 사진 저작물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한 ‘수리야스트(SURYAST)’ 예술 작품(Artwork)의 저작권 등록 재거절 결정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관련 배경
  ∙ 사진작가 사니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AI 애플리케이션인 ‘라가브(RAGHAV)’에 제출한 다음 사진에 적용할 스타일 양식으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을 지정함
 
<관련 사진 (출처: USCO)>
사니가 촬영한 원본 사진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 작품 AI 애플리케이션이 생성한
수리야스트

  ∙ 2021년 12월 1일, 사니는 USCO에 수리야스트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년 6월 29일 USCO는 해당 작품이 요건(인간에 의한 창작(Human Authorship))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함
  ∙ 이후 재심사에서 USCO는 ① 사진이 디지털로 각색한 파생 작품(Derivative Work)이라는 점과 ② 해당 작품(Work)이 AI 애플리케이션인 라가브에 의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함
  ∙ 2023년 7월 10일, 사니는 USCO에 저작물 등록 거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함
  ∙ 사니는 원본 사진 선택, 스타일 입력으로 ‘별이 빛나는 밤’ 선택, 스타일 전송량에 대한 변수 값 선택 등 주요 창작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어 이는 충분히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본 사진이 ‘작품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리야스트는 파생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함

(2) USCO 재심위원회(Review Board)의 결정
  ∙ 2023년 12월 11일, USCO 재심위원회는 수리야스트와 관련하여 ①, ②, ③에 대해 ‘AI로 생성된 예술 작품(AI-generated Artwork)’에 대한 등록 거절 결정을 함
   ➀ 사니의 원본 사진은 작품과 별도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물임
   ➁ 사진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가 사니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저작물의 산물에 해당하지 않음
   ➂ 작품의 특정 요소의 존재와 배치, 그 요소에 적용된 색상에 대한 책임이 사니가 아니라 라가브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기본 이미지, 스타일 이미지 및 스타일 전송 수준을 선택하는 등의 사니의 기여는 작품의 이면에 있는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USCO 재심위원회는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인 수리야스트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능성을 부정하는 USCO의 이전 결정과 일치한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