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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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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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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24-1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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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的决定)’1)을 공포함
- (개요) 중국 리창(李强) 총리는 동 결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国务院令)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동 결정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허법 실시세칙을 개정함 (1) 출원인이 특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시스템 개선 ∙ 전자 형식을 서면 형식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문서의 전자 제출 및 전달 관련 규정을 개선함 ∙ 우선권 관련 제도를 세분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며 우선권 요구사항을 추가 및 개정함 ∙ 부분 디자인 출원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화 함 (2)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및 특허 심사 품질 향상 ∙ 모든 유형의 특허 출원은 실제 발명 및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위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복심(复审)2) 제도를 개선하고 복심 청구가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이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비밀유지(保密) 심사 기간(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비밀유지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2개월 연장 등)을 규정함 ∙ 심사 지연 제도(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을 지연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 등)를 추가함 (3) 특허 보호 강화 및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 특허권 기간 보상에 관한 특별 장(章)과 절(节)을 추가하여 특허권 기간 보상 청구의 조건 및 시간적 요구사항, 보상 기간 계산 방법 및 보상 범위를 명확화 함 ∙ 특허 분쟁 처리 및 조정 시스템을 개선함 (4) 특허 서비스 강화 및 특허 창출·전환·활용 촉진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 정보의 공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허 관련 데이터 자원의 개방·공유· 상호연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함 ∙ 개방허가(开放许可)3)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방허가 선언의 요구사항, 개방허가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명확화 함 (5) 산업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과 연계하여 디자인 국제출원에 대한 특별 규정 추가 ∙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일이 확정되고 중국의 디자인 국제출원이 지정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디자인 출원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됨을 명확화 함 ∙ 우선권 주장, 신규성 유예 기간 및 분할 출원 등의 방면에 있어 중국 내 디자인 출원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1) 동 결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12/content_6921633.htm 2) 중국의 복심이라 함은 상표 출원의 거절결정 등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함(출처: 특허청). 3)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는 제4차 개정 특허법(2021년 6월 1일 발효)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공개 및 사용료 기준 등을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면, 사용자는 별도의 협상 없이 해당 특허에 책정된 사용료를 지불하여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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