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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해외에서의 권리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개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4-1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02
∙ 2023년 12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등이 해외에서 지식재산을 권리화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부터 JPO에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이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를 권리화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동 사업은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정리 및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임
  ∙ 동 사업의 실시는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가결·성립을 전제로 계획된 것으로 추후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해외에서의 권리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보조 대상자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
보조 대상 경비 해외 특허청에서 권리화를 위한 절차(① 출원, ② 심사 청구, ③ 중간 절차)의 수수료 및 동 절차에 필요한 번역 비용·국내/현지대리인 비용 등
보조율 1/2(상한 존재)
공모 횟수 연 3회

  ∙ 동 사업이 새롭게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① 중소기업 등 해외 출원 지원 사업(해외 출원 보조금), ② 중소기업 등 중간절차 지원 사업(심사청구 보조금 등), ③ 일본 출원을 기초로 한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국제적 권리화 지원 사업(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해외 출원 지원 사업)은 2023년도를 기해 종료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