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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해외에서의 권리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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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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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4-1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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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등이 해외에서 지식재산을 권리화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부터 JPO에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이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를 권리화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동 사업은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정리 및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임 ∙ 동 사업의 실시는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가결·성립을 전제로 계획된 것으로 추후 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해외에서의 권리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개요
∙ 동 사업이 새롭게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① 중소기업 등 해외 출원 지원 사업(해외 출원 보조금), ② 중소기업 등 중간절차 지원 사업(심사청구 보조금 등), ③ 일본 출원을 기초로 한 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국제적 권리화 지원 사업(스타트업 설립을 위한 해외 출원 지원 사업)은 2023년도를 기해 종료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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