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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권국, 철도부와 지식재산전략협력협의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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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국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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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
| 통권 | 30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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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SIPO)와 철도부는 베이징에서 지식재산전략협력협의를 체결함. 이번 체결은 국무원 산하 부문이 체결한 첫 번째 지식재산권전략협력모델에 관한 협의로, 국가 차원의 업종별 지식재산권전략 시범프로젝트가 정식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지식재산권국의 張勤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철도업종 지식재산권전략 시범프로젝트가 업종별 지식재산권전략 및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전반적인 실시에 중요한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철도업의 지식재산권 방향을 명확히 하고, 철도기술혁신이 합법적인 산업화를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철도업의 모든 업무에 지식재산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의 토대 위에 자주 지재권 보유 수량을 제고하고 수준을 높여, 적절한 시기에 「철도업종 지식재산권전략요강」을 제정.실시하여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요강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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