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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네트워크 관리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첫 유죄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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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지재정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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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버지니아주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0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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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봉 전 영화가 해적판으로 전송되는 문제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던 사건에서, 6월 27일, 미국의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은 P2P 네트워크 「Elite Torrents」의 관리자였던 피고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음. 형벌은 최고 징역 10년이 될 가능성이 있고, 9월 9일에 선고받을 예정. 미국에서P2P 네트워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함
□ 피고는, 2005년 5월 25일까지 P2P 네트워크 「Elite Torrents」의 관리자였는데, 이 네트워크에서는 「BitTorrent」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개봉 전이었던 「스타워즈」등 700개 이상의 영화 해적판을 전 세계의 12만 5천명 회원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음 □ 또한 피고는, Elite Torrents 회원 중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에게 「업로더」, 즉 「해적판 컨텐츠를 네트워크로 공급하는 멤버」가 될 것을 권유하고, 업로더 전용으로 해적판 컨텐츠를 제공하는 용도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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