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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델리 NGO, 로쉬의 에이즈 치료제 특허 승인에 이의 제기
구분  기타 자료출처   economictimes.indiatim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인도DNPP
통권  306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6-28
□ 인도의 에이즈 환자 단체인 DNP+(Delhi Network of Positive People)가 인도 첸나이 특허청이 승인한 스위스 제약업체 로쉬(Roche)의 에이즈 치료제 발간시클로버(Valganciclovir)에 대해 사후이의신청(post-grant opposition)을 제기. 첸나이 특허청이 본 의약품 특허를 승인하기 전에 인도의 NGO 단체 2곳이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을 제기했으나 동 특허청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로쉬에 특허를 승인해주었다고 함

□ 발간시클로버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합성물이며, 효능에 있어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물질의 형태만 바꾼 것이라는 이유로 로쉬의 특허에 반대해온 DNP+는 첸나이 특허청이 승인한 특허 중 상당수가 인도의 특허법보다 훨씬 더 관대한 특허법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거부당하고 있을 정도로 첸나이 특허청이 특허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

□ 발간시클로버는 회복할 수 없는 시력 손상을 야기하며, 인간의 몸 중 위장 시스템, 뇌 등을 공격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대세포바이러스를 없애는데 사용됨. 보도 자료에 따르면, 특허의 취득으로 향후 20년간 독점판매권을 갖게 된 로쉬는 어떤 국가에서는 4개월분의 경구 투약 발간시클로버를 1만 달러까지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함

□ DNP+는 이렇게 높은 비용 때문에 약 2백 5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의 에이즈 환자 중 수 십만명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고통스러운 정맥주사 등의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예측. DNP+ 룬 강테 회장은 “치료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 하나로 수 천만명의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시력과 생계를 잃어 가고 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