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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raZeneca, 뉴저지 연방법원으로부터 불공정 행위 없음 확인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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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Trading Mark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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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AstraZeneca社 |
| 통권 | 307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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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계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으로부터 동사의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의 약식판결을 받았다고 발표
□ 아스트라제네카가 제네릭 제약업체들인 이스라엘의 테바제약(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과 스위스의 산도즈 제약(Sandoz)이 동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세로퀠(Seroquel)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1년 이전에 미국에서 제네릭 버전을 판매하기 위해 약신신약신청(ANDA)을 함으로써 동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뒤, 양사는 이미 세로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특허침해를 시인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본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약식판결을 신청함 □ 아스트라제네카의 CEO인 데이비드 브레넌은 “우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을 법원이 인정해주어 기쁘다. 세로퀠은 전세계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라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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