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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옴니터치 메시징 시스템 관련 특허침해혐의로 Alcatel-Lucent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Network World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Oracle社
통권  307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03
□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쇼어즈시에 본사를 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개발업체 오라클(Oracle)이 프랑스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업체 알카텔 루센트(Alcatel-Lucent)를 특허침해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 알카텔 루센트는 오라클의 특허침해주장을 강경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오라클의 소프트웨어가 알카텔 루센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음

□ 오라클은 알카텔 루센트의 옴니터치(OmniTouch) 메시징 시스템과 5350 XML 문서 관리 서버 등 수 많은 알카텔 루센트의 상품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손해 배상 명령 및 동사가 알카텔 루센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 알카텔 루센트도 반소를 통해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