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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to, USPTO로부터 특허 클레임 유효 확인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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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IT 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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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Visto社 |
| 통권 | 307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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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이메일 기술 개발업체인 미국의 비스토(Visto)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심리가 시작될 캐나다 리서치 인 모션(Research In Motion)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결과를 미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획득함
□ 문제가 된 특허 기술(제7039679호)은 휴대용 디바이스와 랜 서버간의 이메일 동기화(synchronizing)에 관한 것으로 비스토가 2003년에 출원하여 2006년에 승인받은 기술임. 리서치 인 모션의 블랙베리 이메일 동기화 기술과 경쟁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비스토는 동 특허를 승인받은 직후 리서치 인 모션을 상대로 4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리서치 인 모션에 네트워크 정지 명령 및 손해배상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 리서치 인 모션도 비스토가 소송을 제기한 직후 비스토의 특허 3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이번에 USPTO가 리서치 인 모션이 무효를 주장했던 특허의 클레임 21건에 대해 모두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됨 □ 비스토는 리서치 인 모션을 제소하기 직전에 경쟁사인 세븐 네트웍스(Seven Networks)를 상대로 유사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여 3백6십만 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으며, 올해 3월에는 윈도우즈 모바일에 사용되는 이메일 기술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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