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닌텐도, 이번에는 휴대용 게임기 DS와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으로 피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IRED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닌텐도社
통권  30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10
□ 최근 아나스케이프(Anascape)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2천 1백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닌텐도가 또 다른 특허침해소송에 직면하게 됨

□ 미국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존 R. 마틴이라는 사람이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닌텐도 DS)에 채용된 터치 스크린 기반 게임 방법이 자신이 2005년 8월에 출원한 미국 특허(제6926609호)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사를 제소함

□ 닌텐도측은 마틴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침해 내용을 부인하며, 마틴의 특허에 대해서도 닌텐도 DS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2004년 11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07년 11월에서야 그러한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지 받았다고 주장

□ 마틴이 이번 소송을 통해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판매된 닌텐도 DS의 수를 고려해 볼 때 그 배상액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짐작됨

□ 마틴은 닌텐도외에도 애플(Apple)사의 아이팟(iPod) 터치 스크린 스크롤 휠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