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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의 의무에 적용할 준거법에 관한 RomeⅠ규정 공보통해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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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IPR Helpde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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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의회 |
| 통권 | 307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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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의 의무에 적용할 준거법(RomeⅠ)에 관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Regulation 593/2008(2008년 6월 17일)이 7월 4일자 EU 공보를 통해 공표됨
□ 본 규정은 특히 국제 지식재산 라이센스 및 기술이전협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기본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나, 어느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주로 라이센서의 거주지나 회사 설립지의 국가로 추정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함. 동 규정은 국제 계약에 적용되는 강행규정도 관할하게 됨 □ 동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날로부터 1980년의 로마협약(Rome Convention, 현재 국제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고 있음)을 대체할 예정. 지금까지 이를 승인하지 않은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양 회원국들이 향후 다른 방법을 통해 이 새로운 규정을 따를 수는 있음 □ 유럽연합은 RomeⅠ규정을 통해 계약상의 의무와 비계약상의 의무(RomeⅡ규정)에 있어 통일적인 국제사법 규정을 갖출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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