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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ffany & Co., eBay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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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All Headline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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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Tiffany&Co.社 |
| 통권 | 30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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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보석전문업체인 티파니(Tiffany & Co.)가 인터넷 경매업체 이베이(eBay)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이베이는 동사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위조품에 대한 통제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패소함
□ 티파니는 4년전, 이베이가 동사의 옥션 사이트에서 티파니 모조품이 거래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티파니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거짓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동사를 제소한 바 있음 □ 이번 소송을 담당한 리처드 설리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티파니는 이베이가 모조품의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온라인 경매 사이트는 단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티파니의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티파니의 책임이라고 판시함 □ 더불어, “티파니가 개별 판매업체들 대신 이베이를 제소했기 때문에 법원은 단지 이베이에 티파니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는 판매업자들에게 동 웹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명할 수 있을 뿐이며, 이베이를 상대로 한 티파니의 주장 자체는 이유없다고 판단한다. 법은 명확하다.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몫이며, 이베이와 같은 기업들이 단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상표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기초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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