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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Eagle, Payless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유리한 판결 받아
구분  미국 자료출처   RTT News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mericanEagle社
통권  30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16
□ 미국의 의류 소매업체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American Eagle Outfitters Inc.)가 16일, 신발 할인업체인 페이리스 슈 소스(Payless ShoeSource Inc.)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예비 금지명령을 받아냈다고 밝힘

□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는 2007년 4월에 뉴욕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페이리스 슈 소스가 “아메리칸 이글”의 상표를 동사의 신발과 가방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법원은 페이리스 슈 소스가 동사의 “아메리칸 이글” 상품은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명시하라고 명령함

□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의 부회장 겸 법무담당인 닐 벌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페이리스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브랜드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