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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연방지방법원, 위조 브랜드품 옥션 판매에 대한 이베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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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지재정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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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뉴욕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0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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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미국의 고급 액세서리 기업인 티파니(Tiffany)가 미국 인터넷 옥션 대기업인 이베이를 상대로 위조 브랜드품의 옥션 판매 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베이에게 위조 브랜드품을 적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고 티파니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음
□ 미 연방지방법원은 이베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조 브랜드품을 삭제하도록 명했으나, 위조 브랜드품을 적발하는 것은 등록상표를 보유한 티파니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음 □ 티파니는 2004년에 이베이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사 브랜드 상품은 대부분 위조품이며, 이베이가 그 판매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 제소하였음. 한편, 이베이는 상표권자의 요청으로 판매 리스트에서 위조품을 삭제하는 「Verified Rights Owners」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는 위조품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반론하였음 □ 이베이에서 유통되는 위조 브랜드품의 판매를 둘러싸고, 프랑스의 모에헤네시 루이비통(LVMH) 그룹도 이베이를 제소한 바 있는데, 올해 6월, 프랑스 법원에서는 루이비통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베이에 대해 약 6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이베이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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