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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ek, 7천만 달러 지불하고 3Com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orcester Business Journal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Realtek社
통권  30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14
□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장비 제조 분야의 라이벌 기업인 대만의 리얼텍 그룹(Realtek Group)과 미국의 쓰리컴(3Com Corp.)이 장기간 계쟁중이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함

□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며, 리얼텍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쓰리컴에 7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쓰리컴은 이에 대한 댓가로 문제가 되었던 특허 기술을 리얼텍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공여한다고 함

□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4월, 리얼텍 반도체(Realtek Semiconductor Corp.)의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하고, 과거 특허침해분에 대해 쓰리컴에 4천 5백 3십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함

□ 쓰리컴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더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및 해당 기술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