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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tek, 7천만 달러 지불하고 3Com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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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orcester Business Jour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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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Realtek社 |
| 통권 | 308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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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장비 제조 분야의 라이벌 기업인 대만의 리얼텍 그룹(Realtek Group)과 미국의 쓰리컴(3Com Corp.)이 장기간 계쟁중이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특허침해소송에서 화해함
□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며, 리얼텍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쓰리컴에 7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쓰리컴은 이에 대한 댓가로 문제가 되었던 특허 기술을 리얼텍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공여한다고 함 □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4월, 리얼텍 반도체(Realtek Semiconductor Corp.)의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하고, 과거 특허침해분에 대해 쓰리컴에 4천 5백 3십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함 □ 쓰리컴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더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및 해당 기술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 줄 것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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