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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Kansas,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The University Daily Kansa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캔자스대학교
통권  30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14
□ 미국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KU)가 동교의 농구부 제이호크스(Jayhawks)의 로고를 새긴 셔츠를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소매업체 조 칼리지 닷 컴(Joe-College.com)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4일, 미 토피카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조 칼리지 닷 컴에 12만 7천여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KU에 지불하고,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티셔츠 50여종의 판매를 중단하라는 평결을 내렸음

□ KU는 본래 조 칼리지 닷컴이 판매하고 있는 티셔츠 중 200여종 이상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기에 이번 평결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은 아쉽지만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힘

□ 캔자스 대학 선수단의 류 퍼킨스 총감독은 이번 평결에 대해 “ 캔자스 대학의 명예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승리이다. 캔자스 대학교의 학생들은 490여개의 라이센시로부터 얻는 상표권 수익으로 연간 1백만 달러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평결이 앞으로도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함

□ 조 칼리지 닷 컴은 유명한 “먹 피조(Muck Fizzou)” 디자인을 포함해 현재 판매중인 티셔츠의 약 75% 정도는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