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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CAFC의 판결을 파기하고 LGE사의 청구를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JETRO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대법원
통권  30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17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9일,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사건 (이하, Quanta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 CAFC의 판결을 파기하였음. 이로써 LGE사의 주장은 기각되었음

① 방법 특허는, 해당 방법을 실현하는 제품의 판매에 의해서 소진될 수 있다.
② 시스템 특허는, 해당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substantially embodied) 제품의 판매에 의해서 소진될 수 있다.
③ Intel사가 Quanta사에 제품을 판매한 것은, 권리자인 LGE사와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 본 사건은, 특허권자의 권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와 제품 구입자의 소송 리스크에 대한 관념, 계약에 의해 특허권의 소진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등, 향후의 라이센스 계약 실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