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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CAFC의 판결을 파기하고 LGE사의 청구를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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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JE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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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연방대법원 |
| 통권 | 30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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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9일,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사건 (이하, Quanta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 CAFC의 판결을 파기하였음. 이로써 LGE사의 주장은 기각되었음
① 방법 특허는, 해당 방법을 실현하는 제품의 판매에 의해서 소진될 수 있다. ② 시스템 특허는, 해당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는(substantially embodied) 제품의 판매에 의해서 소진될 수 있다. ③ Intel사가 Quanta사에 제품을 판매한 것은, 권리자인 LGE사와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 본 사건은, 특허권자의 권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와 제품 구입자의 소송 리스크에 대한 관념, 계약에 의해 특허권의 소진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등, 향후의 라이센스 계약 실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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