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美 항소법원, 1심 법원 판결대로 항궤양제 아시펙스 특허의 유효성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Market Watch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309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21
□ 일본 에자이(Eisai Co., Ltd.)와 동사의 미국 자회사(Eisai Inc.)가 21일, 프로톤 펌프 저해형 항궤양제인 아시펙스(Aciphex?, 라베프라졸, 일본명: 파리에트)와 관련해 제네릭 제약업체인 이스라엘의 테바 제약(Teva Pharmaceuticals)과 인도의 닥터 레디(Dr. Reddy’s Laboratori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아시펙스 조성물 특허의 유효성과 집행가능성을 인정한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약식판결을 재확인하고 에자이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발표

□ 에자이는 2003년 11월에 테바 제약과 닥터 레디가 미 식품의약청(FDA)에 아시펙스의 제네릭 버전 판매를 위한 약식신약신청서(ADNA)를 제출하자 양사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한 바 있음.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제랄드 E. 린치 판사는 2006년 10월에, 아시펙스 조성물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는 일부 약식판결을 내렸고, 2007년 5월에는 아시펙스 특허의 집행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림

□ 에자이의 북미 담당 회장 겸 CEO인 하지메 시미즈는 “항소법원이 테바와 닥터 레디가 아시펙스 조성물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는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주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전함

□ 1999년에 미국에 처음 소개된 아시펙스는 현재 일본, 영국,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 9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음. 에자이가 개발한 아시펙스는 미국 시장에서는 올소 맥닐 젠슨 제약(Ortho-McNeil-Janssen Pharmaceuticals, Inc.)과 공동으로 마케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