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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PAT 등, WARF 줄기세포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항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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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TN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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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위스컨신동문연구재단 |
| 통권 | 309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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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컨신동문연구재단(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과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단체들간의 특허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ARF가 문제가 되었던 줄기세포 관련 핵심 특허의 클레임 범위를 축소하여 재심사를 통과하자 동 단체들이 18일, 항소를 제기함
□ 소비자보호단체인 Consumer Watchdog(구 납세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재단)과 공공특허재단인 PUBPAT(Public Patent Foundation)은 WARF가 해당 특허를 통제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가 늦춰지고 있으며, 다른 종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나온 선행기술(prior art)이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줄기세포의 분리나 배양 기술은 자명한 것으로 보아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동 특허의 번복을 요구하고 있음 □ WARF는 처음에 특허무효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 라이센싱 규제를 완화하고, 문제가 된 핵심 특허의 클레임 범위를 축소한 수정특허로 6월에 미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를 통과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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