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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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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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에 중국특허법 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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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business-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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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
| 통권 | 311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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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당국자는 30일까지, 지식재산권의 육성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특허법의 제3차 개정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음.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회의=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에 가결될 전망이라고 함
□ 정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는, 특허권을 인정하는 기준의 강화나 권리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됨 □ 중국은 1985년에 특허법을 시행했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맹하기 직전에 실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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