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스트라젠트사, 메시징 시스템 관련 특허 침해로 구글, 야후, 노키아 등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next.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스트라젠트社
통권  311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31
□ 세계의 휴대 전화 관련이나 인터넷 관련의 대기업이, 미국의 특허허가증 기업 스트라젠트(Stragent LLC)사로부터, 특허 침해로 제소되었음. 제소된 기업은, 노키아, 모토로라, 팜, 리서치 인 모션, 소니 에릭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온라인, AOL, AT&T,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의 11사

□ 스트라젠트사는 동사가 보유하는 메시징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위 기업들이 침해했다고 하면서, 2008년 7월 29일에 미국 텍사스주의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음. 스트라젠트는 침해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