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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젠트사, 메시징 시스템 관련 특허 침해로 구글, 야후, 노키아 등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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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ipnext.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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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스트라젠트社 |
| 통권 | 311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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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휴대 전화 관련이나 인터넷 관련의 대기업이, 미국의 특허허가증 기업 스트라젠트(Stragent LLC)사로부터, 특허 침해로 제소되었음. 제소된 기업은, 노키아, 모토로라, 팜, 리서치 인 모션, 소니 에릭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온라인, AOL, AT&T,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의 11사
□ 스트라젠트사는 동사가 보유하는 메시징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위 기업들이 침해했다고 하면서, 2008년 7월 29일에 미국 텍사스주의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음. 스트라젠트는 침해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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