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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과 노키아, 휴대전화 특허 분쟁에서 전면적 화해
구분  유럽 자료출처   지재정보국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퀄컴社
통권  31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24
□ 휴대전화 최대 기업인 핀란드의 노키아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술 대기업인 미국의 퀄컴은 7월 23일, 다양한 통신규격과 기술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음. 이에 의해, 노키아가 유럽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포함한 양 회사 사이의 소송은 모두 취하되어 화해가 성립되었음

□ 계약 대상의 통신규격에는, GSM, EDGE, CDMA, WCDMA, HSDPA, OFDM, WiMAX, LTE 등이 포함되고 계약 기간은 15년간이라고 함

□ 이 계약으로 노키아는 자사의 모바일 기기와, 노키아와 독일 시멘스 합동의 노키아 시멘스 네트워크의 통신설비 기기에, 퀄컴의 모든 특허권을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획득하였음. 또 노키아는 퀄컴에 대해 직접 자사의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써 퀄컴은 칩 세트에 노키아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계약의 대가는 노키아가 우선 일시금을 지불하고, 그 후에는 로열티 지불을 계속함. 금액 등의 조건은 비공개임

□ 두 회사는 2001년부터 특허허가증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계약이 2007년 4월에 만료되면서 그 이후 양 회사 간에 격렬한 소송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