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모토로라, 문자 메세지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Telecom Tige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모토로라社
통권  31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7-26
□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미국의 모토로라(Motorola Inc.)와 대만의 벵(Beng Corp.)이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가 제기한 문자 메세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음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5일, 모토로라 등이 텍사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미국 특허 제4,674,112호)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음

□ 모토로라는 텍사스 대학교가 문자 메세지 전송 관련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30개가 넘는 휴대전화 관련 업체들을 제소했다며,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