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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로라, 문자 메세지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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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Telecom T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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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모토로라社 |
| 통권 | 310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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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미국의 모토로라(Motorola Inc.)와 대만의 벵(Beng Corp.)이 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Texas)가 제기한 문자 메세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음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5일, 모토로라 등이 텍사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미국 특허 제4,674,112호)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음 □ 모토로라는 텍사스 대학교가 문자 메세지 전송 관련 기술 특허 침해 혐의로 30개가 넘는 휴대전화 관련 업체들을 제소했다며,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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