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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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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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서비스 : 사진, 음악, 원문과 소프트웨어 보호를 용이
구분  기타 자료출처   http://www.ag-ip-new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통권  31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07
□ 런던 - 원본의 창작자들이 오랫동안 질문해왔던 “원문, 그림들, 음악, 예술작품 아니 그 이상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입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웹에 기초한 www.ProveMyCopyright.com에서 회사들과 개인들을 도움

□ 모든 유럽,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서, 저작권이 존재하는데, 원본 저자 작품이 침해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저자는 그에게서 비롯된 저작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 이 문제는 www.ProveMyCopyright.com에 의해 해결되어지며, ProveMyCopyright는 개인, 저작권의 제3자에 의한 입증책임을 제공

□ 원문, 사진들, 음악, 소프트웨어 코드, 원고들 기타 등등과 같은 최초의 저작권 요소의 창작자는 그들의 계정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www.provemycopyright.com은 디지털방식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타임스탬프함
만약 저작권 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받는다면, 저작권 주장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가 독립적인 증거같이 사용될 수 있고, 이 저작권의 입증원칙은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