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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청구와 기간” 특정한 조항의 새 청구일자를 확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PTO Federal Registe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312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07
□ 워싱턴 D.C - 연방관보는 공지를 통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청구와 기간”에 관련된 청구를 다루는 규제조항의 새 청구일자를 사람들에게 경고. 최종 규정은 2008년 4월 1일 Tafas v. Dudas 연방지방법원에 의한 이 판결은 현재 미연방고등법원에 상고해있음

□ 연방관보 공지는 금지명령을 삭제해야한다는 이해관계자를 경고. 관련된 [37 CFR 1.78(f)(1)과 (f)(2)] 적용을 다루는 규정의 요건은 USPTO에 의해 공포되는 발효 날짜 이후로 고소되는 신청에 한해 적용

□ USPTO는 출원자들이 이 조항에 응하는 불필요한 준비 행동을 이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된 출원에 부속하는 조항의 적용 날짜 변경이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통지

□ “우리의 주요한 의무는 효율과 질을 보증하는데 있다. (f)(1)과 (f)(2) 청구일자의 변경은 규정의 품질의 양상과 능률 효과를 연기하는 동안 당분간 출원자들 요구에 관하여 약간의 염려를 경감해야 한다.”
공지사항은 연방관보 웹사이트와 www.uspto.gov에서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