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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저작권 보호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computerworld.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캘리포니아주북부지구연방지방재판소
통권  313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15
□ 오픈 소스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소한 건으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CAFC는 8월 13일(미국 시간), 오픈 소스 개발자측의 고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도 저작권 보호가 인정된 형태가 됨

□ 철도 모델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오픈 소스 그룹,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JMRI)의 개발자, Robert Jacobsen씨는 2006년,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Matt Katzer씨 및 Katzer씨가 근무하는 미 Kamind Associates를 상대로 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Jacobsen씨는 JMRI를 베이스로 한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 「DecoderPro」를 개발, SorceForge상에서 무료로 제공하였지만, Katzer씨와 Kamind는 경합 제품 「Decoder Commander」를 상용 소프트웨어로서 제공하면서, DecorderPro를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나 작자명을 명기하지 않는 등, JMRI의 라이센스에 따르지 않음

□ 2007년,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 지방재판소는"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대략의 것이며, Katzer씨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Jacobsen씨는 이에 불복, 항소함

□ 이번 Jeffery S. White 판사는 전회의 판시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Artistic License(JMRI가 이용하는 라이센스)의 조항은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유효하고, 저작권은 보호되어 위반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해, Jacobsen씨의 요구를 인정하는 내용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