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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장관, 특허 심판 판사의 임명권한 되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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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IP N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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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상무장관 |
| 통권 | 313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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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8월 12일, 심판·저촉 심사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 BPAI) 및 상표 심판부(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 TTAB)의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의 소재를, 특허상표청(USPTO) 장관에서 상무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률이 성립되었음
□ USPTO에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성립된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unications Reform Act」에서는 판사의 임명권한을 USPTO 장관에게 주도록 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 권한이 다시 상무장관에게 돌아가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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