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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장관, 특허 심판 판사의 임명권한 되찾아
구분  미국 자료출처   IP NEX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장관
통권  313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15
□ 미국에서는 8월 12일, 심판·저촉 심사부(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 BPAI) 및 상표 심판부(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 TTAB)의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의 소재를, 특허상표청(USPTO) 장관에서 상무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률이 성립되었음

□ USPTO에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성립된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unications Reform Act」에서는 판사의 임명권한을 USPTO 장관에게 주도록 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 권한이 다시 상무장관에게 돌아가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