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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ffany & Co., eBay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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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Market W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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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Tiffany&Co.社 |
| 통권 | 312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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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보석판매업체 티파니(Tiffany & Co.)가 온라인 옥션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 상품의 판매를 방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eBay Inc.)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베이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음
□ 티파니의 패트릭 도어시 법무담당은 성명을 통해 “1심 법원은 이베이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조품을 감시할 의무는 이베이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베이는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와 상표권자가 부담하는 피해를 바탕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베이에는 불법복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 연방법원의 리처드 설리반 판사는 브랜드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티파니나 다른 권리자들을 단지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로만 보았다. 법원은 법은 명백하며,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몫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음 □ 2004년에 이베이를 제소한 티파니는 이베이에서 거래되는 티파니 브랜드의 은제품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해 본 결과 그 중 73%가 불법복제품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음 □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이베이는 올해 초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루이비통 등의 제조사인 LVMH사의 불법복제 상품이 이베이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것과 관련해 LVMH에 6천 3백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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