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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의 「특허권의 소진론」해석이 테크놀로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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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newenglandinhous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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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대법원 |
| 통권 | 313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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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대만 Quanta Computer와 한국 LG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이 「특허권의 소진론」을 적용해서, 특허권자가 라이센시의 고객에게 로열티를 징수 할 권리를 부정한 바 있음.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이 판결이 테크놀로지 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한 논설을 발표했음
□ 이 논설에서는 「이번 판결로 특허권자는 라이센시의 고객에게 로열티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수많은 특허를 보유한 회사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크로스 라이센싱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전자·컴퓨터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 또,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이 판결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과, 컴퓨터 업계 이외의 분야에서는 이 판결의 해석이 어떻게 적용될까 등을 해설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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