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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무시하고 브로드컴의 특허침해 행위를 계속한 퀄컴에 법정 모욕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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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news.cn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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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15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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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 무선 통신 반도체 대기업인 미국의 브로드컴(Broadcom)의 발표에 따르면, 특허 침해 행위의 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지 않았던 퀄컴(Qualcomm)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의 판사가 법정 모욕죄를 인정했다고 함
□ 연방지방법원 제임스.V.셀나 판사는, 퀄컴이 금지 명령에 불복하고 침해가 인정된 WCDMA칩 사용을 계속했다고 판단하여, 즉시 침해 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했음. 또 퀄컴이 브로드컴에게 침해 제품인 「QCat」의 매상고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소홀히 했다고 판결했음 □ 브로드컴의 지식재산 소송부의 데이비드 로즈맨씨는 「지난 2년 간, 퀄컴은 브로드컴의 특허 4건에 대한 침해, 업계 표준 설정 프로세스의 악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법정을 모욕한 것으로 유죄가 되었음. 퀄컴의 행위는 타사의 지식재산, 업계의 표준 설정 프로세스, 그리고 법정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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