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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와 이멀전의 특허 소송, 2,075만 달러로 화해 성립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wee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315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26
□ 미국의 터칭센스 기술 전문 개발업체인 이멀전(Immersion Corp.)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하며 시작되었던 일련의 법적 분쟁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2,075만 달러를 지불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음

□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시에 소재한 이멀전사는 2002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Xbox) 컨트롤러가 이멀전사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포스 피드백(force feedback)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음. 포스 피드백이란, 예를 들어, 자동차 경주 게임에서 자동차가 스피드 범퍼를 지나갈 때 그러한 감각을 게임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도록 컨트롤러에 진동을 주는 기술을 말함. 2003년에 화해가 이루어진 동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화해의 대가로 이멀전에 2,600만 달러를 지불했음

□ 이멀전은 그 후,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게임 콘솔을 제조하는 소니(Sony Corp.)도 제소했음. 지난해 3월에 이루어진 화해계약을 통해 소니는 향후 3년간 이멀전에 2,250만 달러를 지불하고, 또 소송비용, 로열티, 특허 라이센스 비용 등으로 총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음

□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멀전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화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포함되었던 조항으로, 소니와 화해가 성립될 경우 최소 1,500만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나누어주고, 1억 달러 이상을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 계약 조항이었음. 이멀전은 이번 소니와의 화해 계약은 동 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지난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동사를 계약 위반 혐의로 제소했음. 이멀전사도 이에 비밀유지계약 위반 혐의로 반소를 제기했음. 그리고 결국, 이번 소송은 이멀전이 조항 규정대로 마이크로소프트에 2,075만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멀전과 계쟁 중이던 소송에서 동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2,075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양사에 모두 이익이 되며, 마이크로소프트에 특정 권리를 부여한 이멀전과의 2003년 합의 계약에 따라 이번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이번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