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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상품외장 등 지식재산 침해 혐의로 RNA사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g-ip-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G社
통권  314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24
□ 미국의 종합 생활용품 판매회사인 P&G(Procter & Gamble)가 허벌 에센스(Herbal Essences)의 상표, 상품외장(trade dress)·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일리노이주의 RNA(RNA Corporation)사를 제소했다고 발표했음. P&G사는 P&G는 팸퍼스(Pampers), 타이드(Tide), 아리엘(Ariel), 위스퍼(Whisper), 팬틴(Pantene), 마하3(Mach3), 바운티(Bounty), 던(Dawn) 등을 포함한 수많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임

□ 미국 신시내티주 오하이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P&G는 라벨 제조업체인 RNA가 하이드레이팅 허벌 샴푸(Hydrating Herbal Shampoo)와 하이드레이팅 허벌 컨디셔너(Hydrating Herbal Conditioner)라는 이름으로 동사의 허벌 에센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며 샴푸와 컨디셔너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RNA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보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과 함께,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을 회수하고, 샴푸 및 컨디셔너 병 주조 틀 폐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음

□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플라스틱병 디자인은, P&G가 2006년에 허벌 에센스라는 브랜드를 재출시하면서 선보인 것으로 디자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음

□ P&G는 RNA가 허벌 에센스라는 브랜드의 성공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용하기 위해 유명한 허벌 에센스 포장을 모방하여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였음. 또, 이러한 상품외장의 도용은 시장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벌 에센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축적해 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고 일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