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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A, 마텔사의 '바비인형' 저작권 침해에 1억달러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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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mainich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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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캘리포니아주연방지방법원 |
| 통권 | 314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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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브라츠’ 제조사 MGA가 전 세계에서 인기있는 바비인형을 제조하는 마텔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총 1억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림
□ 마텔사는 직원이 디자인한 상품은 자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배심원은 브라츠의 디자인에 대해 바비의 디자이너가 마텔사 재직 당시 브라츠를 고안해 MGA에 전달해줬다고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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