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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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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청 - 윤리와 직업의식 규정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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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www.patentlyo.com/patent/uspto_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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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313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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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청은 2008년 9월 15일부터 변리사, 특허 대리인들과 상표 대리인들에게 규율과 직업의식에 대한 변경된 규정이 시행된다는 최종 규정을 발표
□ 특허 변리사 제한 : 규칙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허청 등록이 어떤 권한을 주는지 정의하고 있는 Section 11.5(b)(1)이다. “어떤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이행하며, 컨설팅 또는 특허 출원 소송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언하는 것, 특허 출원의 특청구항과 명세서의 초고 작성하는 것 등“이 포함 □ 특허청은 특허 등록이 의뢰인의 특허권에 있어서 “의뢰인이 소송을 하려고 생각중이고 재심리를 요구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당사자의 특허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상황은 “실행과 작성에 흔히 일어나고 정당하게 필요치 않기”때문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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