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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대리 신용평가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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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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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4-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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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대리 신용평가 관리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 (关于开展商标代理信用评价管理试点工作的通知)’1)를 발표함
- (배경) 2023년 4월 11일, CNIPA는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专利代理信用评价管理 办法(试行))’을 발표하여 특허대리 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专利代理师)가 법률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용평가의 개요 ∙ (신용평가 정의) 상표대리 신용평가란 지식재산권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상표대리기관 및 상표대리업 종사자 등의 업무 신용상태를 채점 및 등급 평가하는 것을 의미 ∙ (신용평가 대상) 시범지역 관할 구역의 모든 상표대리기관 및 기타 등록된 상표대리업 종사자 ∙ (신용평가 방법) ‘A(90점 이상 100점 미만)’, ‘B(80점 이상 90점 미만)’, ‘C(60점 이상 80점 미만)’, ‘D(60점 미만)’ 등 4개 등급에 해당하는 백분위 제도를 시행하며 명예 표창, 사회 공헌 등의 요인에 따라 추가 가산점을 설정하여 ‘A+(100점 이상)’ 등급을 부가할 수도 있음 ∙ (신용평가 감점요소) 부정적인 정보에 따라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정적인 정보에는 규범에 맞지 않는 경영 또는 대리행위,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 산업계 처벌 등이 포함됨 ∙ (신용평가 예외) 상표대리기관 등이 더 이상 상표대리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 허가증 등이 취소된 경우 ∙ (이의 신청) 상표대리기관 및 상표대리업 종사자는 신용점수 및 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표대리 신용평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권관리부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 또는 인증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해당 부서는 15영업일 내에 이의 신청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과 및 이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2) 시범사업의 개요 ∙ (시범지역) 허베이(河北), 랴오닝(辽宁),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의 5개 성(省) ∙ (시범일정) 시범기간은 1년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표대리의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이 시작되고 2024년 7월 1일에 평가 및 채점 정보가 공개될 예정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12/27/art_75_18932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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