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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례 지도 업무에 관한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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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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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4-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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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례 지도 업무에 관한 규정 (关于知识产权行政保护案例指导工作的规定)’1)을 발표함
- (개요)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党中央)과 국무원(国务院)의 결정을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법 집행 기준을 통일하고 사건 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규정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의(제1조) ∙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지도 사례(이하, 지도 사례)라 함은 사건 처리 절차와 실체적 판단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엄격한 지침을 반영하며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가 우수하고 특허·상표· 지리적표시·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지식재산권의 행정 집행 업무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를 말함 (2) 요건(제2조) ∙ 지도 사례는 5가지 조건(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이 있음, ➁ 법률 규정의 적용이 비교적 원칙적이어서 더욱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 ➂ 문제가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임, ➃ 전형성을 지님, ➄ 기타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 및 법률 적용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의 처리에 일반적인 지침 역할을 함)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또한, 지도 사례는 행정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复议)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후속 법적 절차가 종결된 사건이어야 함 (3) CNIPA의 역할(제3조, 제4조, 제9조 등) ∙ 지도 사례는 CNIPA가 결정하여 일률적으로 발표하며 지식재산권행정보호기관은 유사 사례를 처리할 때 지도 사례를 참조해야 함 ∙ CNIPA는 ‘사례 지도 업무 위원회’를 설치해 지도 사례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음 ∙ CNIPA는 지도 사례를 CNIPA 정부 포털, CNIPA 공보(国家知识产权局公报)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대중에게 적시에 공개 및 홍보해야 하며 지도 사례 공개시 영업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삭제해야 함 1)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12/29/art_546_18938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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