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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심판절차에서 전자특수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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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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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4-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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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심판절차에서 전자특수신청(電子特殊申請) 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발표함
- (배경) 2024년 1월부터 무효심판청구서나 이의신청서 등 지금까지 전자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서류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제출(이하 전자특수신청)할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자특수신청의 대상 ∙ ① 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意匠)·상표), ② 상표등록취소심판, ③ 특허이의신청, ④ 상표등록 이의신청, ⑤ 정정심판, ⑥ 제척·기피·재심·증거보전, ⑦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등 (2) 심판 관련 서류의 전자특수신청에 의한 제출 방법 ∙ 전자특수신청에서는 송부표(XML), 신청 서류(PDF 파일) 및 첨부 서류(PDF 파일)를 함께 송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무효심판을 청구 하는 경우 송부표와 신청 서류로서의 심판청구서 및 첨부 서류로서의 증거 서류(갑 제○호증 등)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됨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31)에 따라 전자특수신청으로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본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3) 전자특수신청으로 제출된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방법 ∙ JPO는 전자특수신청으로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증거 서류(PDF 파일)를 DVD에 기록해 당사자에게 송부함 ∙ 원칙적으로는 JPO의 담당 심판 서기관 등이 PDF 파일을 기록한 DVD을 송부하는 것을 승낙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을 실시해야 함 ∙ 한편 당사자에 의해 승낙되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에게 승낙여부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전자특수신청으로 제출된 서류를 특허청에서 종이로 출력한 것을 부본으로 송부하며 이 경우에는 PDF 파일을 기록한 DVD로는 송부하지 않음 1)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第10条の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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