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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심판절차에서 전자특수신청 방법 안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4-2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1-09
∙ 2023년 12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심판절차에서 전자특수신청(電子特殊申請) 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발표함

- (배경)
2024년 1월부터 무효심판청구서나 이의신청서 등 지금까지 전자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서류도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을 통해 제출(이하 전자특수신청)할 수 있게 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자특수신청의 대상
∙ ① 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意匠)·상표), ② 상표등록취소심판, ③ 특허이의신청, ④ 상표등록 이의신청, ⑤ 정정심판, ⑥ 제척·기피·재심·증거보전, ⑦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결정불복심판·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등

(2) 심판 관련 서류의 전자특수신청에 의한 제출 방법
∙ 전자특수신청에서는 송부표(XML), 신청 서류(PDF 파일) 및 첨부 서류(PDF 파일)를 함께 송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무효심판을 청구 하는 경우 송부표와 신청 서류로서의 심판청구서 및 첨부 서류로서의 증거 서류(갑 제○호증 등)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됨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31)에 따라 전자특수신청으로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본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음

(3) 전자특수신청으로 제출된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방법
∙ JPO는 전자특수신청으로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증거 서류(PDF 파일)를 DVD에 기록해 당사자에게 송부함 
∙ 원칙적으로는 JPO의 담당 심판 서기관 등이 PDF 파일을 기록한 DVD을 송부하는 것을 승낙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을 실시해야 함
∙ 한편 당사자에 의해 승낙되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에게 승낙여부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전자특수신청으로 제출된 서류를 특허청에서 종이로 출력한 것을 부본으로 송부하며 이 경우에는 PDF 파일을 기록한 DVD로는 송부하지 않음


1)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第10条の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