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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덴마크에서 리피톨 특허의 유효성 인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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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news-medica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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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fizer社 |
| 통권 | 315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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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자(Pfizer)가 8월 29일, 동사의 블록버스트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톨(Lipitor)과 관련해 인도의 제네릭 제약업체 랜박시(Ranbaxy Laboratories)와 덴마크에서 계쟁중이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음
□ 덴마크 코펜하겐 동부 고등 법원은 리피톨의 활성 성분인 아토바스타틴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화이자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고, 랜박시가 제네릭 버전을 출시할 경우 2011년 11월에 만료될 예정인 기본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함. 랜박시가 항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동 판결로 랜박시는 2011년 11월까지 리피톨의 제네릭 버전을 출시할 수 없게 되었음 □ 리피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의약품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약 130억 달러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음. 세계 각국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던 파이저와 랜박시는 최근 리피톨 전체 시장의 약 98%를 차지하는 12개국에서는 성공적으로 화해했으나, 덴마크를 포함한 5개국에서는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했음. 리피톨은 덴마크에서만 1천만 달러 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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