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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특허청,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315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29
□ 지난 8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07년 9월 4일부터 영국 특허청과 실시하고 있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의 기간 연장을 발표했음. 이 프로젝트는 미국과 영국에서 조기 심사 제도를 이용해, 제1국의 출원인이 제2국에서도 조기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 중복된 심사 업무를 감축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양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은, 2008년 1월 28일에 프로그램 요건이 수정되어 PCT 출원을 통한 출원도 대상에 포함되었음. 이 수정을 고려해서 미국 특허청은 프로그램 기간을, 다음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음. 영미 양국 특허청은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