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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의 클론 PC 판매로 소송당한 싸이스타, 애플사에 제소 반격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systa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싸이스타社
통권  315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8-29
□ 미국 애플(Apple)사에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던 미국의 싸이스타(Psystar)사가, 애플사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맞제소하였음. 싸이스타사는 애플이 시장의 거래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여, 미국 시간으로 2008년 8월 28일에 소송을 신청하였음. 또 애플사는 부당한 구속, 배타적인 거래, 저작권의 부정사용 등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애플사는 동사의 OS인 「Mac OS X」를 프리인스톨 한 컴퓨터인 「Open Computer」를 판매하고 있는 싸이스타의 행위는, Mac OS X의 최종 사용자 계약(EULA)에 위반된다고 하여 소송을 일으켰음

□ 그러나 이에 대해 싸이스타는 소매점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Mac OS X를 Open Computer에 사용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 Mac OS를 가동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애플이 퍼블릭 소스 라이센스로 공개한 코드를 포함한 오픈 소스 코드를 이용했을 뿐인데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하는 것은 자유 거래를 억제하는 구속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