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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Pharmaceuticals) 제약회사, 천식 치료제 심비코트(Symbicort) 특허 무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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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dinburghnews.scotsm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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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AstraZeneca社 |
| 통권 | 31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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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 제약회사(AstraZeneca Pharmaceuticals)는 유럽 특허청(EPO)으로부터 동사의 천식 치료제 심비코트(Symbicort)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았음. 이 판결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는 5억 파운드(한화 약 9천 8백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음
□ 이 사건은 여러 제네릭 제약업체들이 심비코트의 제네릭 버전을 생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음. 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한 제네릭 제약업체들의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인 32개국에서는 심비코트 특허를 주장할 수 없게 됨 □ 심비코트는 가루 형태의 천식치료제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총수익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에서만 출시되었던 심비코트는 약 5억 9천만 파운드의 수익을 거두었는데, 그 중 약 4억 9천 9백만 파운드가 유럽연합에서 거둔 수익임 □ 아스트라제네카의 CEO 데이비드 브레넌은 “유럽특허청의 판결에는 실망했지만, 여전히 심비코트는 향후 몇 년 간은 유럽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한 성장 가능 요소로 남아있게 될 것이며, 유럽 밖의 시장에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럴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함 □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업체들이 당장에 더 저렴한 유사약품을 생산할 수는 없는데,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Pharmaceuticals)사가 심비코트와 관련된 자료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다른 경쟁 제약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까지는 각자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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