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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명상표 인정과 보호에 관한 사법해석 초안 작성
구분  중국 자료출처   http://www.cnipr.com/zxzx/index.html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대법원
통권  316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09
□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제도는 2001년 상표법 개정 시 공식적으로 법률로 명기되었음. 그러나 상표법 실시 세칙 이전에 유명상표 보호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었고, 관련 행정 주관기관 역시 그에 상응하는 보호제도와 구체적 실천을 해오고 있었음

□ 중국 대법원(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책임자는 거의 10년 동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통해, 전국 각 지방의 인민법원이 상표 침해안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유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관련 법률 단계 및 관리감독지도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소개함

□ 그러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유명상표 사법인정과 보호 역시 새로운 상황 및 문제점에 봉착하였고,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음. 최근 몇 년 동안 최고인민법원과 각 지방법원은 끊임없이 조사·연구를 강화시켜 여러 상황과 문제에 유효한 사법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함

□ 대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책임자는 또한 대법원이 판결 선례들에 기초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3문제에 대한 해석 초안을 완비하였다고 밝혔음
- 법에 의거하여 유명상표 사법의 인정‧보호조건 파악
- 법에 의거하여 사법 인정범위를 확정
- 유명상표 사법인정의 관리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