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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 중소기업대상 태양광발전 시스템 도입 지원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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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http://www.ipnext.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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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경제산업성 |
| 통권 | 31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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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도입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고유가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태양 에너지의 이용을 촉구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
□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이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태양열 온수기를 도입하는 데 최대 설치비용의 1/3을 보조하고 있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현재 요건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경우 ‘50㎾이상’,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100㎡ 이상’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10㎾ 이상’, 태양열 온수기 ‘20㎡ 이상’으로 각각 인하하며, 정부는 태양광에 의한 발전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40배로 늘리겠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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