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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Google), “해상데이터센터” 특허 신청 실현가능성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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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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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Google社 |
| 통권 | 31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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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Google)은 현재 획기적인 데이터센터 공정을 계획 중임. 이 ‘해상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에너지를 완전히 이용하면서 해양온도 냉각설비도 이용하는 일련의 특허조합 항목이 이미 제출되었음
□ 이 데이터센터는 향후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로 업무를 진행할 것이며 만약 잘 배치한다면, 1개소 당 40메가와트의 데이터센터는 별도의 부지나 부동산세를 지급할 필요도 없고, 더불어 오염을 유발시키는 에너지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임 □ 동력방면에서 파도가 ‘파랑농장(波浪农场: 파도의 너울이 많이 형성되어 밀집된 상태)’을 형성하게끔 한다면 구글(Google)의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관련 특허문건 중에는 해수냉열교환계통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어, 냉각업도 가능하게 됨 □ 구글(Google)은 일찍이 컨테이너 내의 휴대식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특허를 제출한 바 있으나, SUN 등의 기업에서 한발 앞서 시장에 상품을 내 놓았음. 구글(Google)은 현재 같은 컨테이너 계열의 센터를 수십 미터 아래 해저 속에 잠기게 하는 사업을 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해저데이터센터도 각종 영해 사법 관할권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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