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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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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권 보호행동 계획,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서 성과 거둬
구분  중국 자료출처   http://www.sipo.gov.cn/sipo200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통권  316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09
□ 올 상반기,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2008지식재산권보호행동계획》을 실시함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룸

□ 이미 관련 기관들은 반년 동안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작업에서 큰 진전을 보여 왔음. 특허법 개정안(초안)이 이미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었고 상표법 개정초안 완성, 《국유저작권관리방법》제정, 저작권법 제2차 개정을 위한 조정․연구 작업 진행, 《민간문학예술작품저작권보호방법》의 초안 작업이 시작됨

□ 지식재산권 집행법 업무에서는, 각 부문이 행동계획에 근거하여 해적판을 단속하였고 규범시장 질서에 중점을 두어 효과적으로 올림픽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였음. 또, 각종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중국지식재산권 사법심판 업무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체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함

□ 상반기에 국가지식재산권 홍보 업무가 강화되면서 《중국지식재산권보고》 및 많은 중앙 뉴스매체의 주요지면, 골든타임 방송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무게감 있는 보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좋은 여론형성을 이룸

□ 그 외에 지식재산권 창출 측면에서도, 중국은 지식재산 연구업무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왔음. 중국특허청은 《2008년 전국지식재산권배양계획》에서 수천만 인재 육성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재육성 전략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음. 국가저작권국 등의 기관도 지식재산권 인재육성 강화, 국제협력과 교류의 지속적 심화, 업무 담당자의 수준제고,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도 적극적 진전을 이루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