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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시행령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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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rhelpdes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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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의회 |
| 통권 | 315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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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회가 최근, 2008년도 상표(국제등록) 시행령(Trade Marks (International Registration) Order 2008)을 가결했으며, 이 시행령은 기존의 규정들을 대체하게 됨. 시행령의 가결은, 영국에서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의 시행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함
□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는 상표권자들이 자국에서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 이 시행령은 2008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또 같은 날, 상표 등록 절차에 영향을 주는 2008 영국 상표 시행규칙(UK Trade Mark Rules 2008)도 시행할 예정임 - 「The Trade Marks(International Registration) Order 2008」열람 (영어) http://www.opsi.gov.uk/si/si2008/uksi_20082206_en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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