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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바 네트워크, 모토로라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ellular-new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아루바네트워크社
통권  318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17
□ 아루바 네트워크사(Aruba Networks Inc.)는 모토로라(Motorola)와 자회사 두 곳을 상대로 특허 침해에 대한 맞고소를 제기하였음. 아루바사는 모토로라의 자회사 심볼(Symbol)과 와이어리스 밸리(Wireless Valley)가 무선 컴퓨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아루바의 두 개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아루바의 이번 제소는 모토로라, 심볼, 와이어리스 밸리가 아루바를 상대로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소송의 승패 여부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계류 중인 4건의 모토로라 특허 재심사 결정에 달려있음. 미국특허상표청은 아루바가 제출한 선행 자료가 이 특허들에 대한 특허성 재심사 판단 여부에 새롭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함

□ 한편, 아루바사가 침해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특허는 2008년 3월 에어웨이브 와이어리스(AirWave Wireless Inc.)사의 매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두 번째 특허는 2008년 5월에 아루바사가 등록한 건이라고 함. 아루바사는 등록된 특허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영구적 금지명령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아루바의 공동 창시자이며 기술 담당 최고 책임자인 키어티 멜코테(Keerti Melkote)에 의하면 “이번 제소는 모토로라, 심볼, 와이어레스 밸리가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대응이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의 여론과 같이 소송에서도 이길 것을 확신한다”라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