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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록전 실무 수습실시에 대하여
구분  일본 자료출처   jpo.go.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317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09-12
□ 개요 :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실무 수습제도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변리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과 높은 전문적 응용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변리사 등록을 행하기 위한 요건이 되고 있음

□ 대상자는 10월 이후의
o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o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o 특허청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심판 또는 심사업무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o 또한, 2008년 9월 30일까지 위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 등록시기에 상관없이 실무수습을 수강할 필요는 없음

□ 내용
o 수강대상 : 실무 수습 수강 절차, 수습 일정 등 상세한 사항 공표 내용은 11월쯤 계획하고 있음
o 실무 수습 실시 기관(지정수습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지정은 실무 수습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