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변리사 등록전 실무 수습실시에 대하여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jpo.go.jp |
|---|---|---|---|
|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
| 통권 | 317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12 | ||
|
□ 개요 : 2008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실무 수습제도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에게 변리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술과 높은 전문적 응용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변리사 등록을 행하기 위한 요건이 되고 있음
□ 대상자는 10월 이후의 o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o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o 특허청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심판 또는 심사업무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o 또한, 2008년 9월 30일까지 위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변리사 등록시기에 상관없이 실무수습을 수강할 필요는 없음 □ 내용 o 수강대상 : 실무 수습 수강 절차, 수습 일정 등 상세한 사항 공표 내용은 11월쯤 계획하고 있음 o 실무 수습 실시 기관(지정수습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지정은 실무 수습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