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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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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 개요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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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Patent World 204호 (2008)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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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WHO |
| 통권 | 316 호 | 발행년도 | 2008 |
| 발행일 | 2008-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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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의 연차총회에서 지식재산과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포괄적으로 조성‧설계되었음. 이 전략의 골자는, 연구개발(R&D)의 해결방안 채택과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의 워킹그룹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빈민국의 국민들이 구명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특허법 상의 빈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음. 2008년도의 연차총회에서 위원들은 공중보건(Public Health), 이노베이션(Innovation),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전략안(PHI Strategy)을 최종적으로 동의하였음 □ WHO에서는 지식재산의 장벽을 제거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필수 R&D가 진전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음. 글로벌 전략은 “의약 R&D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개발하고, 약품에 대한 이용 방안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의 치명적인 질병에 대응한 필수 R&D의 중기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음 □ WHO는 저개발 국가 질병(주로 열대지역 전염병)에 투자하는 산업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있다고 동의한 직후,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전략의 초안을 작성하였음. 그러나 이미 계획된 결의안에서는 유엔 기구를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참여시키고 있음 □ 그 결과 WHO가 결의안에 최종 합의하기 전에 몇몇 안건에 대해 타협을 하게 되었음. 그 중에는 데이터 독점, 특허성 기준, 위조품 반대 관련 조항의 삭제, 위조품에 관한 결의안 작성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절충안이 포함되었음 □ 세계보건기구(WHO)의 제너럴 디렉터인 마가렛 챈(Margaret Chan)은 이 협의안은 세계보건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주장함. 향후 그녀의 임무는 개발도상국을 괴롭히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제약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액션 플랜을 공식화하는 것임. 이러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는 계획된 전략의 요점의 관점에서 2009년에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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